이혼하는 부부의 소득이 합쳐서 1,000만원이고 3세 자녀를 뒀다면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A(41)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양육비 50만원을 산정한 1심을 깨고 “남편 A씨는 부인 B(39)씨에게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부부가 별거한 후 현재까지 B씨가 자녀를 키우는 점, A씨는 양육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및 두 사람의 의사 등을 고려해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다.
이어 “월 소득이 각각 800만원, 200만원인 A씨와 B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따져 도시 거주 자녀의 산정기준표를 적용했다”며 “A씨의 분담비율과 B씨의 청구액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표준양육비 구간은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3~5세인 경우다.
이들은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양육비가 이대로 확정됐다. 법원 측은 기준표 적용이 재판 당사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법원은 5월31일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연령과 수, 거주지역 등을 수치화해 표준양육비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부모의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기준표를 내놓았다. 재판부는 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정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은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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