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이날 인터넷에 공개한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를 보면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와 승무원은 북한 공군 소속으로, 고려항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은 무기금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은 북한이 미얀마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무기거래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5월 북한에서 에리트레아로 향하던 선박에서 적발된 공작기계가 북한과 에리트레아간 지속적인 무기 관련 협력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13년 8월 북한군 기술요원 18명이 탄자니아 므완자 공군기지에서 F-7 전투기 개량사업에 참여했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에티오피아 탄약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탄약 주요 공급자로 북한 추정 기업 등재 돼 있고 우간다 경찰에 훈련방법을 북한이 제공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유엔은 또 청천강호 운영자로 등재된 ‘청천강해운회사’와 이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유엔의 북한 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에 사용된 이탈리아제 정설기가 제조국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기업이 북한에 정설기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제3국 유통업자를 통해 편법으로 수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영국 ‘프린세스 요트사’의 호화 요트 취득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 ‘https://www.un.org/sc/committees/1718/poereport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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