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네이트 해킹 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은 기각, 나머지 3명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서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SK컴즈가 감지하지 못했고 보안이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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