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기업 그룹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주요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대신 신규 채용이 급감하는 이른바 '고용절벽'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고용절벽의 최대 피해자는 가뜩이나 실업의 고통을 절감하고 있는 청년층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가 현재로서는 당면한 난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물론 노동개혁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외에 연공급 형태의 호봉제를 개선하거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게다가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과제다. 대기업 그룹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등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데 대해 노동계도 이에 상응하는 양보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노동개혁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임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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