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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부터 결산심사… 다음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

■ 정기국회 일정은

민주당이 23일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난 2일 개회식만 갖고 파행 운영됐던 정기국회도 이르면 이번주부터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죽기 살기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예산ㆍ법률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연계시키기로 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서기로 해 극심한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은 즉시 상임위를 풀가동해 전년도 결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해 정기국회 기간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세법 개정안, 복지 후퇴, 경제민주화, 4대강 등 이슈를 최대한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모든 상임위가 열려 결산심사가 4~5일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결산심사가 8월21~30일 열흘간 있었으나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중ㆍ후반부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4~5일, 대정부질문은 9월6~11일에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여권의 기초노령연금 등 대선 공약 후퇴, 세법 개정안 등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극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경우 기관보고 준비나 증인ㆍ참고인 출석 등에 2~3주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둘째 주부터 20일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는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11월에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다루면서 동시에 주요 법안을 심의하게 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경제민주화법, 부동산 관련 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거의 모든 법안에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11월 말부터는 정부가 8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여야 간에 부자감세 폐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새해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는 여야의 극한 대결로 12월31일에나 가까스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이 여야 협조 없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국정원 개혁법안과 연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공언하고 있어 여야의 마찰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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