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그룹자금 600여억원에 손을 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 등의 변호를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으나 행위의 경위나 동기는 공소사실과 달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재원(49)부회장과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인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대표 측은 베넥스 펀드조합에 대한 횡령 혐의는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 회장 등은 재판부의 요청이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조율한 뒤 3월 2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 등이 출석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증거서류는 3월 5일 하루 종일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재판부는 SK 각 계열사 자금 세탁혐의를 시작으로 ▦ IFG글로벌 주식매입관련 배임 ▦ 김 대표의 베넥스 자금 횡령 ▦ 최 회장 등의 SK계열사 임원 상여금 횡령 순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심리해나갈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은 SKT를 비롯한 SK그룹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에 투자한 자금 중 497억원을 빼돌린 뒤 돈세탁을 통해 최 회장 선물투자 담당자인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씨(50) 계좌에 넣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 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SK그룹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상여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3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2008년 11월 SK가스 등 3개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조합 선출자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495억원을 송금해 1차 출자금 497억원을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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