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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건설 87억원대 재개발 수주비리 기소

롯데건설이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87억여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롯데건설을 기소하고 이 회사 상무이사 한모(54)씨, 현장소장 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홍보용역 업체를 동원, 재개발 조합 대의원 48명 등 조합원 890명에게 현금 50만원에서 3,500만원을 건네는 등 총 87억 1,672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청탁금품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자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겠다는 결의서와 이미 경쟁사에 써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문서 수백장을 받고, 지난해 6월 열린 조합원 총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낙찰됐다. 롯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들은 가장 낮은 평당 공사비를 제시한 입찰 경쟁사를 대의원회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롯데건설과 협력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사 직원을 동원해 이 돈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J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롯데건설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자사 직원 인건비를 가장해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당 자금을 조합원 매수자금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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