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취업이민 비자 상한선 폐지 임박

하원, 이민법 개정안 통과

미국 하원이 국가 별 취업이민 비자의 상한선을 두던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89표 반대1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이 각 국가에 발행하는 비자에서 7%로 묶었던 취업이민 비자의 비중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연간 14만명에게만 취업이민 비자를 발행하고 있으나 미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5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P는 그간 이민법 개정이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으나 민주ㆍ공화 양 당의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개선의 여지를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제이슨 샤페츠 공화당 의원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 이 제한에 묶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국가 별 상한선도 기존 7%에서 15%로 상향했다. 상원 역시 발 빠른 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상원 법사위에서 이민법 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은 "가능한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