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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불법조제 병원 직원 구속
입력2011-11-25 15:28:20
수정
2011.11.25 15:28:2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 없이 불법으로 조제해 노인에게 판매한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 상담실장 윤모(55)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주사제 3종을 임의로 섞어 개당 1만원씩 총 6,100개의 치료제를 노인에게 판매했다.
식약청은 윤씨가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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