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는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 검토를 해왔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어제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럼과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진돗개)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해병대 캠프’만 등록하려고 했으나 ‘해병대 아카데미’ 등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병대 마크를 사용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어 포괄적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식 상표등록에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포함해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