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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울린 '대포통장 전쟁'

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 거래중지 추진


금융감독 당국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100만개의 거래중지를 오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달에는 기업·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는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 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4분기(7~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차례 이상 등록된 8,389명을 9월 금융질서문란자에 등재하기로 했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은 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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