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한다. 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을 점포 내 비치하고 진열대에는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가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 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판매자 준수사항, 약품 보관 및 판매법 등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받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1일 복용량 및 복용 횟수, 제형 등을 고려해 하루치 섭취량(1일분)을 기준으로 제품을 포장해야 하며 외부 포장에는 용법∙용량∙주의사항 등을 기재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의료 또는 약사 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지정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복지부 측은 "9월 중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해 11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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