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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땐 원청업체 처벌 강화… 기획 감독 통해 안전 지킬 것"

방하남 고용부 장관 간담회

7월 산업안전혁신플랜 확정

"시간제 일자리법도 연내 제출"


정부가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에 직접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재 사고 대부분이 유지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데 원청 업체의 관리·지원이 상당히 느슨하다"며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7월 중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라며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 근로자와 기업·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현장 안전 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 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특정 유형의 산업안전사고들이 자주 발생할 경우 기획 감독을 통해 해당 산업단지나 작업장을 철저히 파헤쳐 잘못된 점을 찾아내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 한 명이 기업 몇 만개를 커버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며 "감독의 합리성, 다시 말해 현장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2017년까지 감독관 인력을 꾸준히 증원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방 장관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는 현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시간제 일자리법에 담길 핵심 내용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며 "예를 들어 전환 청구권 등이 첨예한 쟁점인데 사용자와 고용자 입장에 꼭 들어맞는 정부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 법안은 올해 정기 국회 때 정부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노사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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