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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최대 210만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 소득이 적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 부양자녀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조건, 주택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도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올해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지난해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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