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고발 없으면 불법하도급 처벌 못해

불공정하게 하도급을 줬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면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옛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옛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공정위 고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조경과 시설물 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건설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관련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