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옛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옛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공정위 고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조경과 시설물 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건설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관련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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