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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사경 도입하면 문제없다"

■ 세월호 조사위 수사권 부여 논란

의문사규명 때처럼 물거품 우려… 전례 따지지 않는 접근방식 필요

'檢 지휘에 따라 수사' 대안 제시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닷새 만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탓에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돼야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민간위원까지 포함된 진상조사위에 권력기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956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공무원에 한해 지방검찰청장이 고발권 및 수사권까지 부여해주는 것이다. 즉 현행법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체포·구속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계산이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1일 "특별사법검찰관의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고 강제수사를 해야 할 경우에도 판사가 발부한 명장에 따르는 만큼 현재의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이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구성됐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사권을 부여받지 못한 탓에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위원회 설립 과정에서도 수사권 부여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혔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진상규명위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과거 국민적 관심을 받고 발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와 과거사정리위처럼 '물거품'처럼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과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준 전례가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례를 따지지 않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자체가 전례가 없었던 사태인 만큼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16일 성명서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에) 강력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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