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을 만났는데 관리비가 200만원이나 밀렸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비나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경매 부동산 중에는 각종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 아파트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쓴 전기나 수도요금은 '전용부분'이므로 낙찰자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쓰레기 처리장 비용 등 공용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나 오피스텔ㆍ상가 등은 공용과 전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관리비 산정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어서 이런 연체 비용을 낼 때까지 입주를 방해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연체된 공과금에 대해서는 낙찰 물건의 관리소 측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밀린 관리비를 받아내는 것이 힘들 경우 낙찰자에게 이를 떠 넘기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연체비용 전액을 요구했다가 심한 반발에 부딪히면 선심 써주듯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낙찰이 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점유자의 이사일정을 알려주거나 본인은 실 사용자가 아니므로 관리비를 승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액의 전기세나 도시가스요금이 밀려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한전 혹은 가스공급 업체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낙찰 후 소유권 이전된 일자를 기준으로 요금을 구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요금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각종 공과금을 낙찰자가 대납했다면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임차인이나 전 소유자가 받을 배당금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은 입찰 전에 체납된 관리비ㆍ전기료ㆍ가스요금ㆍ수도세를 조목조목 알아보고 금액이 과다하다면 이를 감안해 낮은 낙찰가를 써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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