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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도 구제역 돼지ㆍ소 4,300마리 살처분
입력2010-12-24 08:38:08
수정
2010.12.24 08:38:08
인천시는 강화군 돼지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가 24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근 농가 6곳의 돼지와 소 4,3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23일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양도면 조산리의 돼지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890마리와 이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장의 소 111마리이다.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과 주인이 같은 강화군 화도면 내리 농장의 돼지 3,300마리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23일 오후 9시부터 공무원 50여명과 굴착기 5대를 동원해 이들 농장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까지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강화군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계획한 대로 살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발생지역 인근 이동로를 중심으로 방역 이동 통제소와 초소를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23일 오전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의 돼지농장에서 돼지 2마리의 콧등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인 수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이날 오전 양성으로 판명됐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4월 강화군에서 구제역 7건이 발생해 227개 농가의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 3만1,345마리가 살처분돼 보상금 493억원과 방역비용 76억원 등 모두 569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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