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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이용 피해보상 늘어
입력2009-04-13 19:59:45
수정
2009.04.13 19:59:45
윤종열 기자
#경기 김포에 살고 있는 나모(26)씨는 3개월 약정으로 헬스클럽에 가입 했으나 시설이 엉망이어서 한 달 만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잔여 이용료를 돌려 받지 못했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45)씨는 골프연습장에 6개월간 등록 했으나 등록 후 직장문제로 2개월 만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로부터 할인된 이용료와 사은품대금을 공제하면 환급해줄 것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당했다.
헬스클럽 등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시설 미흡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중도 환급 등의 보상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소비자 856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296명(34.6%)이 시설 이용 중 피해나 불만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233명(78.7%)이 보상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으로는 시설미흡(140명/39.9%)과 강사의 능력 및 자질부족(112명/31.9%)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등에 대해 보상 조치를 받았거나(21명/7.1%) 일부 조치를 받은 경우(42명/14.2%)는 21.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클럽ㆍ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면 ‘취소 일까지의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체육시설 이용계약 전에 중도환급 등의 규정이 있는 지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 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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