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문자메시지,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피싱(전자금융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옵티머스G·뷰2, 갤럭시노트2, 베가R3 등 최신 스마트폰들은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스마트폰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번호변경을 차단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보안승급’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단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내년 1·4분기중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사칭해 인터넷웹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카카오톡 친구로 가장한 피싱도 막는다. 모바일 메신저에 회원가입시 문자발송으로 인증받을때 인증 실패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내년초부터 본인 인증체계가 강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에 은행 및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 차단해야 한다. 또 전화 화면창에 뜨는 모든 해외발신 전화번호앞에 009와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지 않는 사업자에는 3,000만원 과태료부과와 함께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도 해지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기술·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연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 2분기께 관련 시행령 및 고시도 고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