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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형평성 맞게 고쳐야"

"33년 초과 근무 공무원 연금 낸것보다 더받는 셈"<br>국회 행정안전위 "기여금 납부·보수월액 상한33년 일원화를"

공무원들은 연금보험료를 최장 33년까지만 부담하므로 받는 연금도 동일한 재직기간(최장 3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장인식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20년 재직한 후 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전 3년(18~20년차) 평균 보수월액의 50%(20년×2.5%)’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또 재직기간이 20년을 넘으면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20년 초과 재직년 수×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2%)’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20년 초과 재직년 수는 13년을 넘지 못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 모두 연금액 산정 때 곱해주는 재직년 수에 상한(33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직년 수에 곱해주는 평균 보수월액(개정안은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재직기간을 온전히 반영하는 현재의 기본 틀이 유지된다. ‘퇴직 전 3년’이 ‘퇴직 전 3년+내년 이후 재직년 수’로 매년 1년씩 늘어날 뿐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재직기간이 뒤섞여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36년간 재직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33년치 보험료를 내고 연금으로 ‘34~36년차 평균 보수월액의 76%(개정안에서도 올해까지 10년 이상 재직자의 첫 연금액은 현재와 같음)’를 탄다. 올 6월 말 현재 약 103만명에 이르는 재직공무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33년을 넘는 사람은 4만9,077명(4.8%)으로 적잖은 규모다. 이에 대해 장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기준보수월액의 재직기간도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기간과 같이 33년(상한)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재정 기여도에 비례한 연금급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고 형평에도 맞는다”며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다. 그는 또 연금을 타던 퇴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배우자 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액(현재 본인이 받던 연금액의 70%)을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공무원에게만 60%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본인이 받던) 연금액의 60% 수준도 유족의 최소생활은 보장할 수 있으므로 재직 공무원에게도 60%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 제도에서 첫 달 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타는 퇴직공무원(총 재직기간 30년 기준)이 법 개정 이후 받게 될 연금은 올해까지 10년 이상 재직자는 한푼도 안 깎이고 ▦8년 재직자는 196만4,800원으로 1.76% ▦2년 재직자는 186만5,200원으로 6.74%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183만2,000원으로 8.4% 줄어든다고 행안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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