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오염 총량관리제란 대상수역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그 범위에서 오염물 유입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마산만, 시화호·인천 연안, 부산 연안, 울산 연안, 광양만 등 전국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2007년), 시화호(2013년)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산 연안 특별관리해역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수질 개선이 저조해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달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와 해양수산부는 2012년 타당성 연구를 통해 해역의 이용 목적, 장래 오염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수영만 해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관산학협의회와 환경자문협의회 등 전문가 회의를 거쳐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정한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제1차(2015∼2019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
또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삭감계획,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수영만 해역의 2019년 목표 수질인 1.35㎎/ℓ(화학전산소요구량(COD) 기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 부하량에서 4,824㎏/일 삭감이 필요하다.
삭감계획 이행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연안오염총량제 부합 여부와 개발 할당량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할당받은 부하량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영만 해역에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질환경이 개선되고 해양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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