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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개혁 '페이고 원칙'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방법론으로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페이고 원칙'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말한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박 대통령조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년째 답보 상태다.

페이고 원칙은 2010년 5월 이후 정부 입법에서 도입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원입법이 남발되며 현재까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통과된 도로법과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은 법안당 3,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재원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등도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국가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금융위기 등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가 일시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의원입법 남발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어떠한 재정개혁 노력도 허사가 될 수 있다. 재정적자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페이고 원칙을 뒤늦게나마 도입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이고 법안은 지난해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추진 법안이었지만 돌발적으로 터진 세월호 사고 등으로 여야 대치 등 국회가 장기 공전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태다. 나라든 가정이든 살림살이의 기본에는 "버는 한도에서 쓴다"는 페이고 원칙이 살아 있어야 한다. 기재부가 정부 입법으로 페이고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하니 정치권도 국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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