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과 보험ㆍ카드 등 금융사의 거래 표준약관 가운데 어려운 금융 용어 114개를 개선하기로 하고 금융사에 지도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조만간 시행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 용어 중에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사례가 많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 쉬운 우리말이나 풀어쓰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며 "조만간 순화된 용어를 금융사들이 약관 등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매년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돈이 오가는 금융권에서는 아직도 난해한 한자어와 외래어가 범람하는 게 현실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금융사에 개정을 권장한 용어는 ▦개비(開扉)→열다 ▦상위(相違)하다→서로 다르다 ▦양안시(兩眼視)→두 눈을 뜨다 ▦해태(懈怠)하다→게을리하다 ▦당발 송금→해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 ▦원가(元加)하다→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다 등이다.
금감원이 순화된 용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적극적인 점검으로 금융사가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려운 금융 용어는 고객의 이해도를 떨어뜨려 보험이나 증권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양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 또한 증권 관련 어려운 금융 용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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