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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의붓딸 언니도 학대… 징역 15년 구형

여덟 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에게 열두 살 된 언니를 학대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3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임모(36)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허위진술 강요 혐의로 징역 15년을,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간 의붓딸 외에도 그 언니를 폭행·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임씨 부부는 4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 달리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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