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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관리방식 발주기관 자율에 맡긴다

내년부터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자신의 역량에 맞게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감리, 건설사업관리자(CM)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하거나 부분 책임감리, 검측ㆍ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 공사 발주기관은 주로 책임감리에만 의존해 발주기관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책임의식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감리용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물의 규격 확인과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 감리원의 등급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발주자가 감리 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PQ)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책임기술자의 능력을 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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