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66ㆍ사진)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해 경영난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08년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한 데 대해 ‘왜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서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냐’며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씨는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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