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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보험료 25%만 부담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주 동의 없어도 가입

연금급여 압류 방지 전용계좌도 생겨

오는 7월부터 실업자도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연금 급여 압류가 안되는 전용계좌도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 6만3,000원을 내야 하지만, 7월부터는 본인이 1만6,000만원만 내면 나머지(4만7,000원)는 국가가 내준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으로 처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7월 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개설할 경우 이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가입 자격과 절차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센터(www.nps.or.kr)와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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