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ㆍ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스타급 경정선수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정선수 박씨는 한때 상금순위 1위에 오를 정도의 스타급 선수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17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7,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몇등을 할 지 예상순위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기 전날 경정장 숙소에 입소해 브로커 박씨에게 입상순위를 알려줬으며 브로커 박씨는 이에 따라 경주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박씨가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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