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수요 분명한 선행학습 폐지, 사교육만 부추길라

국회 문광위가 18일 선행학습을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결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규제 특별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과 유관문제 출제를 금지한 게 골자다. 어길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학생정원 감축 같은 징계가 내려진다. 학원 등의 선행학습 광고도 금지시켰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한다. 과도한 교육비를 유발하는 사교육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가계경제 문제로 고착된 게 이미 오래전이다. 학부모들은 부채상환이나 내 집 마련, 노후대비에 투입해야 할 돈을 연간 20조원씩 사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의 당위성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의도한 바와 달리 사교육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학원에 대한 규제는 광고금지뿐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학원가에서 겉으로는 이 법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학원가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규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사교육 근절이라는 정책목표가 너무도 막중하기에 자칫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학원 등 사교육기관들이 위헌소송이라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마저 장담할 수 없다.

선행학습 수요도 여전하다. 당장 선행학습 금지에서 제외된 영재학교는 어떤 평가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인가. 명문대 입학을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수요가 살아 있는 한 특별법 하나만으로는 실패할 게 뻔하다. 선행학습의 근본원인인 대학개혁까지 감안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는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회적 여론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대선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성과를 위해서도 선행학습 폐지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