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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부영건설회장, 조망권 문제 법정다툼
입력2009-07-09 17:37:11
수정
2009.07.09 17:37:11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이 조망권 문제로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중근 회장의 2층 주택 앞에 이명희 회장이 지난해 10월부터 딸에게 줄 주택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이중근 회장은 자택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일 이명희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중근 회장의 집은 서울 남산 기슭의 고지대에 있어 한강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0일 조망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2005년에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한남동 집 증축공사와 관련한 일조권 문제로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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