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6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소환통보에 불응할 뜻을 밝힌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 받았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다 한 전 총리의 범죄 정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69ㆍ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1일과 14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검찰은 이에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야권의 원로 정치인인 점 등을 감안해 영장 강제집행에는 나서지 않고 영장을 근거로 자진출석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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