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민일영 대법관)는 22일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순천시와 여수시의 주차장 조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해당 조례는 법률 위임 없이 정해 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롯데쇼핑은 여수시 국동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각각 2009년 3월과 7월 순천시와 여수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순천시와 여수시는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차장 조례를 들어 신세계와 롯데쇼핑의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두 대형마트는 관할시의 처분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 재판부는“법률 위임 없이 제정한 조례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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