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G생활건강이 "유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웨이의 리엔케이는 LG생활건강의 리엔 상표에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K'의 국문 음역인 '케이'를 부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동일한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의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리엔을 상표로 출원해 지난 2006년 등록한 LG생활건강은 코웨이가 2010년 9월 기능성 화장품 리엔케이를 내놓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