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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