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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내 폭행으로 자살… 본인 70% 책임"

"軍 폭행 조장하나" 반발 거셀듯

군복무 중 상급자의 폭행행위로 자살했어도 이를 신고 후 시정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살했다면 본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자살의 직접 원인이 군내 폭행행위라고 하더라도 자살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피해자 유족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부장 변현철)는 해군복무 중 상급자의 폭행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살아있었을 경우 예상되는 수입(일실수입)과 생계비ㆍ위자료 등을 계산한 금액의 30%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도 상급지휘관 등에게 폭행행위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단순히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폭행행위와 관련된 신고만 했고 그 시정조치 등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가는 김씨의 부친에게 4,300만여원, 모친에게 4,200만여원, 동생에게 15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군대 내 폭행행위가 폐쇄된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줄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충동적인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자칫 군대 내 폭행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 과실로 폭행행위 피해자이기도 한 사망자에게 70%의 책임을 물은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다. 해군으로 복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외박을 나왔다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범죄신고 및 상담센터에 ‘같은 부대 소속 정모 하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름이 나오고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뒤 지인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긴 후 자살했다. 이후 정 하사는 군사법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김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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