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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집단거부 주도한 노조간부 정직처분 정당"

법원 "회사업무 방해한 것"

사측이 초과근로를 집단 거부하도록 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최모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정책기획부장 등 노조 간부 5명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정직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 등은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의 근로자로 지난 2012년 2월 사측에 당시 경영난을 겪던 '깁스코리아'를 인수할 것을 요구했다. 깁스코리아는 한라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매각한 사업 부문이고 이곳 근로자들이 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으로 돼 있었다. 사측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씨 등은 노조원들의 초과근로 동의권을 위임 받아 2012년 6월부터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같은 해 8월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선 끝에 '초과근무 거부' 투쟁은 철회됐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사측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 2명에게 정직 3개월, 김씨 등 3명에게 해고 처분을 각각 내렸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초과근로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행위인 만큼 쟁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낸 것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중노위와 재판부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가 초과근로를 집단 거부한 것은 회사의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행위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과근무를 거부한 조합원 수가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1,000명이 항상 넘어 회사의 작업량이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해고는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징계재량권이 남용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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