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수에 그친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손질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영업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밀을 악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영업비밀 부당취득 혐의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데 이번 입법안대로라면 정보 유출 및 취득에 실패하더라도 훔치려 한 흔적이 발견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처벌범위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첨부한 e메일을 보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정보관리용 개인 컴퓨터에 침입한 경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직접 비밀을 빼내지 않더라도 직접 정보를 건네받은 2차 보유자와 3차·4차 보유자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수위도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해외에 영업비밀을 넘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인이나 법인이 부과하는 벌금 역시 크게 오른다. 개인 벌금은 현행 1,000만엔에서 5,000만엔으로,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은 현행 3억엔에서 6억엔으로 증액된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국 기업이 부정 취득한 일본 기업의 정보를 토대로 생산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입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오는 2016년부터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산업경쟁국가로의 기술유출을 보다 더 억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기술·특허 문제 등을 놓고 일본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어 이번 입법의 주된 표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