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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50cc미만 오토바이도 사용신고 추진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50㏄ 미만 오토바이도 해당관청에 사용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정확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에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50㏄ 미만은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해 49㏄ 이하 이륜자동차를 차종에서 배제해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50㏄ 미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 50㏄ 미만 이륜차가 차종 신고대상이 되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아닌 장애인용 휠체어나 골프장 카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50㏄ 미만 이륜차는 약 40만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사고ㆍ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용신고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로 인한 보험가입ㆍ취득세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자동차 리콜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제작결함 시정’ 없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때는 정확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수출용 차량의 선적을 위한 단거리 도로 경유시 기존의 임시허가번호판 교부 없이 임시운행허가증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수출업체의 허가수수료(대당 1,800원) 납부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과 안전기준 연구개발 등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자동차 부문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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