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건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증거조작이 드러난 후 검사가 보복성 기소를 했다.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 측은 작년 3월 간첩사건 1심 초반에도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검찰은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달 유씨를 추가 기소했다.
2010년 한 차례 수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탈북자 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참여재판에 관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간첩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심리가 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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