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정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 허술하게 관리돼 제도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서울 용산역 앞 윤락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로 지정 해제됐다. 서울시의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변동은 1999년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 후 13년 만으로 그동안 서울 지역 유흥가 지도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셈이다.
24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9일 용산역 앞 윤락가 철거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서울에는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성북구 월곡 1동 텍사스골목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영등포구 영등포역 옆 골목 ▦강동구 천호4가 텍사스골목 등 5곳만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남았다.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막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중구 서울역 앞 ▦용산구 이태원클럽가 ▦강서구 화곡KT 건너편 일대 ▦영등포구 신길 1동 일대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경찰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999년 7월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청이 조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문제는 2000년 이후 13년간 이들 구역의 변화가 거의 없고 현재 지정된 출입금지ㆍ제한구역 9곳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다는 점이다.
전농동이나 월곡 1동, 영등포 지역 등 윤락가가 여전히 성행하는 곳은 통행금지가 유효하다. 하지만 예전보다 유흥가가 쇠락한 영등포구 신길1동 일대나 강서구 화곡KT 건너편이 통행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강남구 유흥가나 신촌ㆍ신림역ㆍ방이동 등 서울 곳곳에 형성된 모텔촌이 언제든 청소년이 활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모텔 밀집촌 및 유흥가라는 이유로 이들 지역을 통행제한구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변화 작업에도 손을 놓고 있다. 영등포구가 2008년 신길1동 상권변화를 반영해 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다 지역주민ㆍ학교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을 뿐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신규지정ㆍ해제 노력을 찾기 어려웠다.
관리 허술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농동 일대는 감시 인원ㆍ초소가 없어 청소년 통행 제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월곡 1동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만 배치됐고 영등포는 금지ㆍ제한구역 3곳을 구 직원 등 3명이 통합 관리 중이다. 중구와 강서구 등 제한구역은 민간단체 등으로 꾸려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통제를 담당하지만 현장 취재 결과 활동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한 자치구 담당자는 "지역주민 반대 때문에 통행제한구역의 설정ㆍ해제 모두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관련 예산과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청소년 통행을 모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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