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30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팀장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인 1조' 근무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혼자 관제를 도맡은 것은 불성실한 직무에 따른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의 성립요건인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 2명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제 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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