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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18개소 국립특별보호구로 신규 지정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철새이동 중간 기착지 등 18개소가 국립특별보호구로 신규 지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자연자원조사와 연구, 모니터링을 통해 중요 생물 서식지로 확인된 13개 공원 18개소를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로 지정된 다도해 흑산도 배낭기미 습지는 우리나라 철새 이동경로의 중요한 중간 경유지로서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꼬리수리를 포함하여 170여종의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는 지역이다. 내장산 입암산성 습지는 계곡상류의 분지지역에 형성된 산지 습지로서의 생태적 특징이 인정되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국립 특별 보호구로 지정된 곳은 습지 4개소, 야생동물 서식지 4개소,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8개소, 계속 2개소 등 18개소다. 이미 지정 관리지역까지 포함하면 특별 보호구는 86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는 멸정위기종 서식지, 고산 습지 등 중요 자연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다. 특별 보호구로 지정되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며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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