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0여개 전통시장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별로 임대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5(권리금 적용 제외)항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 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돼 영세상인보호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시는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천정욱 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도록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23일부터 실시한다. 첫 교육은 23일 오후 장위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전문변호사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피해사례 임대차 계약 때 주의할 사항 등을 강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