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이에 더해 돌려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만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과징급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이의신청·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약 13.7%인 992억4,000만원이 원래 과징금 금액에 이자 형식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게 될 경, 최초 납부받은 날부터 환급 시까지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가산금 지급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961억원으로, 전체의 96%에 달했다. 직권취소로 인한 가산금은 30억5,000여만원, 기업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36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연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공정위의 패소율을 낮춰 국고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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