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예매대행사 T사의 장모(43) 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4년 11월 포스트시즌까지 프로야구 티켓 입장권을 경기당 10~20장씩 수백장을 빼돌려 지인들에게 판매했다. 또 구매자가 경기장에 입장하고 나서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해 총 544회에 걸쳐 1,43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직전이나 시작된 후에는 티켓 발권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장씨는 예매대행사 임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마음대로 취소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에서는 경기 시작 후 환불 처리된 표가 발생했더라도 취소 표 개수가 많지 않아 장씨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11년 이전 티켓 판매 내역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 범행을 확인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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