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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투찰하던 관행이 있었다. LH는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위해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방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저가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안전시설물 미설치, 저급품질의 장비 및 자재 사용과 하도급업체로 비용 전가 등의 건설업계의 관행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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