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 만인 이날 국회 국방위가 뒤늦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번 대북결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등 우방국 국회는 천안함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유철 위원장은 이날 국방위에서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 없이 30여분 만에 통과시켰다. 상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상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상정 이후도 여야 간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자 원 위원장이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물은 뒤 의사봉을 두드려 의결했다. 통과된 결의안은 ▦국회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ㆍ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실효적이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위해 노력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유효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에 대해 민주당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신학용 민주당 간사는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날치기 통과시킨 이유를 모르겠다. 기권해서 우리 의견을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