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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셀프개혁 한계 보여준 안행부안

새누리당이 17일 당정협의에서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에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퇴짜를 맞은 셈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력으로 당초 검토안보다 공무원·은퇴자들의 고통분담 수위를 높였다고 하는 게 이 모양이니 '셀프개혁안'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안행부의 초안은 김용하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등이 새누리당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안의 뼈대를 유지한 채 약간 보완한 것이다. 현재 7%인 재직자 연금보험료율을 10%로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고 수급자 평균보다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연금인상을 동결하는 게 골자다. 보험료를 내는 소득의 상한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 447만원)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추가했다. 초안대로 시행하면 혈세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2080년까지 1,278조원에서 936조원으로 27%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조금 내고 너무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정상화하는 데 부족하다. 우선 보험료를 내는 소득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인 월 804만원에서 1.5배인 67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국민연금(408만원)에 비해 64%나 높다. 월 400만원, 500만원이 넘는 고액연금 수급자가 생기는 것은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이 월 기준소득의 1.9%로 높은데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고 보험료를 내는 소득상한이 높기 때문이다. 1년당 연금지급률과 소득상한을 낮춰야 고액연금 수령자와 적자보전액을 온전히 줄일 수 있다. 소득재분배 장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면 보다 강력한 고액연금 차단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2025년 이후 퇴직자에 한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1~65세로 늦추는 학회안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문제다. 그러다 보니 50대 공무원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 만 50세가 되는 1964년생이 2024년에 퇴직하면 지금처럼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태어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3년 빠르다. 새누리당이 안행부의 초안에 퇴짜를 놓은 것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청와대와 여당은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안행부와 공무원 사회에 보다 진정성 있는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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