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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생계 지원 '기부연금' 도입 추진

당정, 기부자조언기금도 논의

한나라당과 정부가 기부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기부연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부를 하려 해도 생계와 노후 걱정 때문에 죽기 직전에 가서야 기부하는 현실"이라며 "미국의 기부연금과 기부자조언기금(DAFㆍDonor Advised Fund)을 한국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부연금은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이다. 기부금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은퇴자를 중심으로 대학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당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제ㆍ회계상 문제점을 보완해 한국형 기부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 현금ㆍ주식 등을 펀드에 맡겨 운용수익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원금까지 모두 기부하는 형태이다. 기부연금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은 이들 모델은 국내에서 실현되기 적합하다며 "기부연금이 부동산 중심의 거액 자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기부자조언기금은 중산층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유산기부와 개인재단 등의 방식이 있지만 유산기부는 유족의 재산권 요구로, 개인재단은 통상 30억원 이상이어야만 재단 운영비와 효율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부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정규교육 과정에 '나눔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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